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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의 장점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해외인증/특허 작성일 : 2018.02.08 11:16:38 조회 : 424 키워드 : PCT출원,PCT장점,특허협력조약

(요약/배경)

해외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 싶어서 이것을 해외에 출원하고 싶은데 개별로 각국에 진행하는 것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쪽으로 진행 하는게 좋다고들 하는데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의 장점의 장점은 뭔가요?

 


설명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 즉,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PCT: patent cooperation treaty)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PCT(PCT: patent cooperation treaty)국제출원을 하면, 국제 단계를 거쳐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제 단계는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의 3개 절차로 세분된다.

 

○ PCT(PCT: patent cooperation treaty)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주의 사항),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 특히, 우선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해야만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1.한번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1.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

 

<참고자료·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PCT 출원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