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관련 수입에 따른 인증 및 절차
작성자 : arome1004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0:02:37 조회 : 470 키워드 : 식료품수입,국내인증절차,해외절차,검사,검역
(요약/배경)
해외의 식료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증이나 관련 절차 및 이와 연계되는 해외의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절차)
(1)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접속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요건확인 신청)를 작성하여 제출
(2)제출한 ‘수입신고서’는 물품이 보관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접수하여 서류검사를 실시
-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원재료, 제조공정, 부적합 이력, 영업자 행정처분 등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3)서류검사 결과 제품 실물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
-동일사 동일제품이나 자사제조용 원료 등 서류나 현장검사만으로 처리되는 신고건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현장·정밀·무작위검사 대상인 경우,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제품을 직접 확인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수거하고, 수거된 검체는 식품위생전문기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또는 외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분석 실시
-정밀검사 대상 : 최초수입(1등급), 위해정보(2등급), 문제 및 허위서류 제출 영업자(3등급), 무작위 표본
(4)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관세청에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게 되고, 통관 후 판매가능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인과 관세청에 부적합 통보를 하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다른 나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신고 및 검사 절차 ]
<참고자료·문헌>
http://www.mfds.go.kr/index.do?mid=1741
http://www.mfds.go.kr/index.do?mid=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