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체화료부담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5:11:21 조회 : 2117 키워드 : 컨테이너,체화료,DDP조건,DAP조건
(요약/배경)
미국에 DDP조건으로 수출한 전자부품이 현지 수입통관이 늦어져 수입상이 체화료를 먼저 내고, 차후에 송금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관련 국제법규와 관행상 부담해야되는 주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Delivered Duty Paid 조건) DDP조건은 수출업자에게 부담이 많이 주어지는 조건임. 이 조건은 수출업자가 기존에 지정해 놓은 장소까지 운송을 행해야 하며, 물건이 정해진 장소에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까지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해야 함. 따라서 수출상은 수입관세는 물론이고 체화료까지 부담해야 함.
그림: DDP조건 (출처: http://incheonport.tistory.com/1457)
(Delivered At Place 조건) 위 사례가 DAP조건이었다면 수출상은 수입통관이 늦어져 발생한 체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임. 수출상의 주된 비용은 운송에 대한 운임이며 수출 통관에 대한 의무만 있으며, 수입상은 수입통관, 수입관세 관련 부분을 부담해야 함. 다만, DAP조건 설정 시 반드시 정확한 목적지, 즉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합의가 된 목적지를 지정해야만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그림: DAP조건 (출처: http://incheonport.tistory.com/1457)
(Incoterms 2010)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자로서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규칙. 이것은 1936년 국제 상공회의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최근까지 10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음. 현재 상용되고 있는 ‘Incoterms 2010’ 은 7번째 개정된 것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운송계약, 운임지급, 보험계약,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림: 인코텀즈 2010 (http://incheonport.tistory.com/1451)
Tip
체화료(Demurrage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예를 들면 수입의 경우 배가 도착하면 CY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을 기다리게 됨. 무슨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Free time, 보통 1~2주간) 통관이 안 되고 계속 CY에 머무르게 되면 일종의 보관료 비슷하게 화주에게 청구하게 되는 비용으로, 허용된 시간(Free Time)은 선사마다 약간씩 상이하다.
<참고자료·문헌>
- (http://incheonport.tistory.com) 인천항만공사 공식블로그
<전문용어>
- DDP조건, DAP조건, 인코텀즈 2010, 체화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