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고급인력 채용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07 10:57:20 조회 : 430 키워드 : 해외인력,외국인채용범규,해외인력채용,E7비자
(요약/배경)
게임개발사가 러시아 출시제품 개발을 위해 러시아 엔지니어를 한국에서 채용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할 외국인 채용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본다.
(특정활동비자, E-7) 대한민국의 공기관,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른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기본적인 체류기간은 3년이지만ㆍ주무부처에서 추천하는 우수인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E7비자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국민대체성, 전문성 수준 등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준전문인력, 전문인력으로 나뉘며 도입/관리기준을 다르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7비자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만 한다.
ㆍ도입직종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ㆍ도입직종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야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경력
ㆍ도입직종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하지만 위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ㆍ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으로 근무경력자
ㆍ세계 200대 대학졸업 및 예정의 학사학위를 소지한자
ㆍ국내 전문대학졸업 및 예정자
ㆍ국내 대학 졸업 및 예정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ㆍ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E-7비자 고용주 요건)우리 국민 피고용자가 5명 미만이며 내수 위주인 업체는 외국인 전문 인력의 초청이 불가능하며, 업체당 E-7비자 외국인 고용허용기준은 우리 국민 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부언하면 우리 국민 5명 당 1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도 가능하다.
주무부처의 추천서가 있는 첨단산업분야(우주항공, 방산업체 등)의 경우 자국민 고용자의 50%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특수언어지역(중국어, 영어, 일어 제외)이 대상인 우량 수출업체(연수출 5억 이상)의 경우 우리 국민 피고용자의 75%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그림: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Tip
외국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홍공단이 주관해온 사업(위 그림 참조)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2018년도 재개여부는 불분명하다.
- 금년도에는 대구테크노파크가 ‘창조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 2018년에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고급인력 채용지원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문헌>
- (https://www.vis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문용어>
- E7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