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허출원하는 방법
작성자 : highrain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6:10:25 조회 : 748 키워드 : 온라인특허,키프리스,온라인출원절차,온라인특허등록
(요약/배경)
정부에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어디서 어떻게 하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것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다.
(특허)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함이다.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이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중 하나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기능성 향상)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의장)은 물품의 모양과 형상을 보호받는 것이고, 상표(서비스표, 상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이름이나 로고 등을 보호받는 것이다.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이 권리기간이다. 실무상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구성이 간단하고 기술수준이 조금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행사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이 2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허출원서류)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 세하게 기재), 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기술정보로 활용)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On-line 특허출원)
On-Line 제출처 :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온라인제출.
온라인 출원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24시간 온라인 출원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09:00부터 21:00까지 온라인 출원이 가능하다.
On-line 출원절차 :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SW설치.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Tip
http://www.kipris.or.kr/ 특허청이 개발한 사이트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 검색 및 선행기술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음
http://www.patent.go.kr/jsp/ka/menu/guide/main/GuideMain0105.jsp 전자 출원·등록 안내동영상
<참고자료·문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블로그 명성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