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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금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pazamas 작성일 : 2017.09.19 18:18:46 추천 : 1 답글 : 4

(질문 배경 및 동기)

몇년전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준비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매출도 없고 그냥 몇년째 그냥 방치중인데요

혹시 차후에 아이디어 관련 창업시 여러가지 지원 정책 자금을 지원 받는데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서요

보통 창업 1~2년 이내 초기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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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청 종류 : 지원금 신청
질문자 유형 : /
※ 질문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자 : ikjaeclab 작성일 : 2017.09.21 21:44:53 추천 : 1 댓글 : 1 평가점수 : 6.86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다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중단하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글자그대로 사업자로 등록한 것입니다.만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폐업을 하기보다는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은 6개월이 기한이므로 6개월마다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을 중단했다면 지금이라도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했던 사업자가 다시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정부지원사업 등에 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7년이내의 사업자에게 여러가지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의 유형은 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기업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korea 2017-10-13 10:13:51.0
    질문의 요지는
    폐업 신고 후 다시 재창업하면
    창업 1~2년 이내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폐업" 그리고 "제창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3년 미만의 기업은 신청하지 못하는 지원사업"도 있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이미 특정 정부지원사업(예를들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창업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자에게 중복적인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특정 정부지원사업(예를들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재도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성자 : yasinn001 작성일 : 2017.09.30 20:53:36 추천 : 1 댓글 : 1 평가점수 : 6.50

질문의 요지는 전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의 글을 올릴 수 없읍니다.

개인의 사안(事案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에 따라 다름으로 정확한 질문자님의 환경을 인지해야만 정확한 판단의 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법 및 벤처기업 등 또는 지방 자치제 등의 신규 법인 및 신규 회사 창립 또는 창업에 관해 많은 정부 지원 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존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 등이 있읍니다.

 

자금의 확보로 거대 자금을 투입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법인)에는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책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며, 기간에 따라 5년 7년 등 한시적으로 세제(稅制) 해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질문자님의 정확한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답변의 글을 올리기에 한정적이라 생각합니다.(이에는 보통 세무사 및 전문 세법 직원도 전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생각함. - 국세청 감사시 논쟁의 대상이기도 함.)

 

공장을 신설하거나, 임대하여 사업하실 경우에도 세제의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에, 현재 사업을 하지 않으시면 폐업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중 지원 자금을 받음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만 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에 발 목을 잡혀 수수료 낭비 및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해야만 하는 제도는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함에, 사업 실행시 반듯이 세법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에게 문의하여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지만, 기존 제품을 생산 판매 하실것인지 또는 신생 아이템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하실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특허 기술을 통한 신생 제품의 경우 현재 진행 사업이 많은 예비창업자의 접근이 바를 것이며, 기존의 제품일 경우 업력 및 경험이 있는 사업으로의 접근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의 혜택은 매출액과 순이익 등과 관련됨으로 전체를 판단해야 함으로 보통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또는 세제의 혜택을 받으려고 지방 이전 등의 방법도 적합하지 않은 사업도 있기에, 질문자님의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여 조언할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작성자 : foodgood 작성일 : 2017.10.13 10:34:34 추천 : 0 댓글 : 1 평가점수 : 6.67

정부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많지만 다른 정부부처 관련 사업도 있으며 사업마다 지원조건이 다르고 매년 조금식 개선되어 바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 공고를 보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크게 나누어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금의 종류 :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투자자금
  2. 업력(이하)기준 : 예비창업자, 창업 1년이하, 창업 3년이하, 창업 7년이하
  3. 업력(이상)기준 : 창업 기업, 창업 3년 이상

필요없는 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ckorea 2017-10-13 11:30:48.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 : foodgood 작성일 : 2018.12.19 12:14:45 추천 : 0 댓글 : 1 평가점수 :

몇년전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준비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매출도 없고 그냥 몇년째 그냥 방치중인데요

혹시 차후에 아이디어 관련 창업시 여러가지 지원 정책 자금을 지원 받는데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서요

보통 창업 1~2년 이내 초기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 사항)

1. 매출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정부지원사업은 업력 7년, 3년, 1년, 6개월, 예비창업자 등 자격이 제안하고 아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보다 3년이상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 창업여부 확인을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사실확인서를 받고 있기에 자격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