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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클라우드가 대세인데…가명정보 '공간 제한'은 시대착오"

기사 게재일 : 2020.05.04 작성자 : redskyline7 빅데이터,클라우드 | 공통 2020.05.04 15:47:47 추천 : 0 조회 : 735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신산업 육성’이란 입법 취지를 살리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보 이용 기준이 강화되는가 하면 정의가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4306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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