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IR 제품·서비스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서비스 수집하여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NEWS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기사 게재일 : 2019.07.17 작성자 : tychung1 공유경제 | 공통 2019.07.17 13:43:56 추천 : 0 조회 : 269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 규제혁신형 ▲ 가맹사업형 ▲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발췌, 중략)